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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시행령 국민청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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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박 작성일20-08-15 12:41 조회17,3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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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결과 보고서 의견을 법 제정에 반영하여 주십시오.

청원기간

20-08-15 ~ 20-09-14
1. 2020년 중반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관련 산업계는 ‘암호자산사업’ 선정 및 ‘암호자산’의 성장에 그 어느 때보다 우려와 기대의 교차된 입장에 있습니다.

2. 2020년 3월 국회에서 암호자산 산업을 제도권에 편입시키는 특금법이 본회의를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사)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회장: 이한영)는 암호자산이 건전한 생태계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세부적이고 추가적인 조치를 동법 시행령 개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이후 각 분야 사업체의 의견서를 접수하여 그 결과를 국무총리실, 4차산업혁명위원회(대통령직속), 동법 발의 김병욱 국회의원, 금융정보분석원 등에 공청회 보고서를 전자문서로 보고하였습니다. (특정금융거래의 이용 및 보고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결과 보고서)

3. 위 보고서에 담겨진 산업계의 의견을 관계기관과 블록체인-암호자산 관련 산업계가 공유하여 우리나라 미래 금융과 블록체인 사회제도 발전을 위한 시행령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4. 위 보고서의 주요 내용

I. 추진 경과

1. 취지와 용어정의
2. 공청회 개최 개요
3. 특금법 개정 경과 및 주요 내용

II. 공청회 의견과 시행령에 반영할 내용

1. 본 특금법 통과에 대한 업계의 2가지 입장과 반응
2. 기업 설립과 운영 관련 사항
3. 사업자 보호와 육성을 위한 정부의 준비 관련 사항
4. FATF 권고안 내용은 비 현실적
5. 실명계좌 발급을 위한 최소 조건
6. 실명계좌의 취득을 위해 필요한 필수적 인증 시스템
7. 세금부과 기준과 징수방법
8. 암호자산 상장 및 폐지에 대한 기준제안
9. 법제도 정비 방향

III. 향후 전망과 과제

1. 기존 금융 기득권층과 암호자산 금융 진영의 격차는 민간단체가 해소해야
2. 기득권적 공직자 진영의 보수적 금융정책 자세 바꿔야
3. 관련 산업계의 발전에 임하는 사업자의 다짐
4. 한국이 미래금융의 주도국으로 가기 위한 제언

첨부: 특정금융거래의 이용 및 보고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결과 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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