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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법 국회 정무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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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5-11 16:43 조회9,0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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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가상자산과 관련한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가상자산 시장을 규율하는 이번 법안은 암호화폐, 암호자산, 디지털 자산 등으로 사용하던 용어를 ‘가상자산’으로 통일했다.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했다.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는 가상자산에서 제외했다.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근거도 마련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 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엔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불공정거래 행위가 적발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부당이득의 최대 5배에 달하는 벌금을 기본형으로 하고 이익 또는 회피 손실액에 따라 가중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를 감독·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가상자산 자문을 맡는 가상자산위원회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가상자산 발행 및 공시 등과 관련한 기본법은 2단계로 추후 제정될 예정이다.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은 "가상자산이 마침내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오게 됐다"면서 “기본법 제정 전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 거래에 대한 규제가 우선 만들어질 필요성이 제기돼 의결된 것”이라고 밝혔다.

정무위는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고객 예치금의 예치·신탁 △고객 가상자산과 동일종목·동일수량 보관 △해킹·전산장애 등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의 적립 △가상자산 거래기록의 생성·보관 등을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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