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가상자산 의무 공시제 반영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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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가상자산 의무 공시제 반영 의견 제출
김다운 기자 입력 2020.12.15 14:17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11월 3일부터 12월 14일까지 입법 예고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특검법)' 일부 개정안에 '가상자산 의무 공시제'를 반영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협회는 가상자산(암호화폐) 의무 공시제 반영 요청 의견 제출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 주체의 안전성 확보 ▲시장 신뢰도 확보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반드시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등록만큼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발행부터 변경사항, 주체 등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추적할 수 있어야 기존 암호화폐로 낮아진 시장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지난 6월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특검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학계와 산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의견을 해당 기관 등에 제안한 바 있다.
아울러 지난 11일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박항준 협회 상임부회장의 주제 발표와 김형중 고려대학교 특임 교수를 좌장으로 한 '가상자산 의무 공시제 도입'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고, 전문가 및 기업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대정부 정책 건의안을 채택했다.
협회 자문위원장인 김형중 고려대학교 특임교수는 "가상자산 시장 건전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주식시장과 같은 가상자산 의무 공시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는 2021년을 가상자산 금융시장의 원년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기존 암호화폐 거래소의 가상자산 사업자 등록제 시행과 함께 가상자산 의무 공시제가 도입되면, 가상자산 발행 사업자들의 의무 공시를 통해 법률적, 도덕적 책임과 의무를 다함으로써 투자자 신뢰 확보를 통해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다.
이한영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장은 "그동안 국회 활동 경험을 기반으로 국회 및 관련 부처 협의를 통해 불록체인 산업계 및 기업들의 현안 해결에 앞장서겠다"며 "업계와 정치행정간의 가교역할을 통해 정보통신기술(ICT) 강국 한국이 블록체인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하는데 적극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다운 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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