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정책 포럼 뉴스 클리핑_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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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7-08 11:09 조회24,00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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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과 관련해 은행이 금융당국에 면책을 요구할 만큼 리스크가 크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다.
7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한국가상자산사업자연합회가 공동 주최한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및 실명계좌 발급 개선방안 정책포럼’에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따르면 은행이 져야하는 자금세탁 방지 위험이 크지 않다”며 “은행이 금융위원회에 면책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우려와 금융위에 대한 불신에 기인하는 바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해 해결책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3월 시행된 특금법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는 9월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를 끝마쳐야 한다. 신고를 위해서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계좌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문제는 신고 시한가 세 달이 채 남지 않았음에도 각 거래소가 실명계좌 발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자금세탁 방지 관련 우려 탓에 은행은 계좌 발급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2OTK1ATFR